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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내달 10일 결론’ 유력

헌재 “오는 24일 마지막 재판 열겠다”
대통령측 “수용 어렵다…충분한 심리를”

  • 기사입력 : 2017-02-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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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16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내달 10일께 결론 날 것으로 유력시된다. 헌법재판소는 16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서 마지막 재판을 이달 24일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은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정미 헌재 권한대행은 “재판부에서는 다음 증인 신문을 마친 다음에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며 “쌍방 대리인은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해주시고, 24일 변론기일에 최종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변론기일은 앞으로 20일과 22일 두 차례가 더 남아있다. 헌재는 앞서 양측에 오는 23일까지 지금까지의 주장을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은 최소한 (증거) 조사를 하시고 최종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는 줘야 한다. 23일 (서면 제출)하고 24일에 한다는 것은 일반 재판에서도 그렇게 안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바로 번복하기는 어려울 거고 두 분 대리인이 말씀하신 사정을 준비사항에 적어주면 재판부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24일에서 바뀐다고 해도 27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대개 최종 변론일로부터 대략 2주 후 선고기일이 지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4일 종결 후 10일 선고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7일 최종 변론일이 지정된다고 해도 내달 10일을 넘기기는 쉽지 않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월요일인 3월 13일 퇴임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달 말 박한철 전임 소장이 퇴임한 이후 ‘8인 체제’ 선고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4월 30일 최종변론 후 정확히 14일 뒤인 5월 14일 선고가 내려졌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증인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24일 최종변론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최종 결정 전에 충분하게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차원에서 박 대통령 측은 헌재에 최종변론 기일 연기를 강하게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박 대통령의 최종변론 출석 문제에 대한 검토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호 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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