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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마음속으로 울지 말고 도움을 청하세요- 박길제(김해서부경찰서 민원실장)

  • 기사입력 : 2017-02-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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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여러분, 마음속으로 울지 마세요. 말 못할 사연이나 가슴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사연이 있습니까. 친구나 다정한 사람에게 터놓고 얘기할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병이 되고 내 몸을, 내 마음을 돌볼 수 없게 일이 커집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가슴의 응어리를 풀어 드립니다. 터놓고 말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말하십시오.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까지 망설이지 마십시오. 경찰은 여러분의 곁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성폭력’은 검사가 지정한 국선변호사로 하여금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법률지원 받을 수 있도록 도우며 비용 또한 국가가 지원합니다.

    의사소통과 표현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을 위한 전문 인력이 수사·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 의해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심문을 비공개로 하고 증거보전 요청제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신, 신체, 재산상의 피해회복을 위해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1899-3075, 전국성폭력 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 회복 지원 제도,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제도, 대한법률구조재단과 한국성폭력위기센터의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이 지원됩니다.

    ‘가정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지자체에 신청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교부를 제한하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피해자의 신청이나 경찰관의 직권으로 가해자의 퇴거,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친권행사 제한 등 피해자 보호명령 및 피해자 국선변호사,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법원의 전기통신 접근 제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의 치료위탁, 상담소 등의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 여성긴급전화1366,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제도,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사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상담이 지원됩니다.

    ‘학교폭력’은 학교장의 긴급조치로 자치위원회 심의(사안조사-소집-심의-조치결정)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조치와 자치위원회 분쟁조정(개시-사안조사-분쟁조정)으로 손해배상 및 합의·조정 사법처리 시는 고소 고발에 의거해 수사 후 판결에 의한 형사책임과 손해배상 청구에 의한 민사책임으로 처리됩니다.

    지원은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학교폭력SOS지원단, Wee프로젝트(학생안전통합시스템), 학교폭력 피해자 전담기관, 학교공제회 등에서 합니다.

    박길제 (김해서부경찰서 민원실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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