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은 가사사건과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절차 전담 재판부를 독립시키거나 증설하는 내용의 법관 사무분담을 20일 확정했다.
법원행정처 자료(2015)에 따르면 당해 창원지법 가사소송사건은 1161건, 소년보호사건은 1583건으로 가정법원 및 전국 지방법원 사건 수 10위에 들 정도로 많다. 의정부지법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다.자료사진./경남신문 DB/
창원지법은 가정법원 신설 전까지 가사사건 전문성을 강화하고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가사단독 2개 재판부가 가사단독 사건만 맡도록 조정했다.
기존에는 3개 가사단독 재판부가 가사사건 외 다른 사건을 담당하거나 마산지원 사건도 담당했었다.
이번 조치로 2개 가사단독 재판부가 창원 본원 가사사건만 전담하도록 했다. 기존 3명의 재판장이 분담하던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절차사건은 1명의 단독 재판장이 전담하도록 했다.차상호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차상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