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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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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가사·개인회생 재판부 강화

전담 재판부 독립시키거나 증설

  • 기사입력 : 2017-02-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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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법원장 박효관)은 가사사건과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절차 전담 재판부를 독립시키거나 증설하는 내용의 법관 사무분담을 20일 확정했다.

    법원행정처 자료(2015)에 따르면 당해 창원지법 가사소송사건은 1161건, 소년보호사건은 1583건으로 가정법원 및 전국 지방법원 사건 수 10위에 들 정도로 많다. 의정부지법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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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창원지법은 가정법원 신설 전까지 가사사건 전문성을 강화하고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가사단독 2개 재판부가 가사단독 사건만 맡도록 조정했다.

    기존에는 3개 가사단독 재판부가 가사사건 외 다른 사건을 담당하거나 마산지원 사건도 담당했었다.

    이번 조치로 2개 가사단독 재판부가 창원 본원 가사사건만 전담하도록 했다. 기존 3명의 재판장이 분담하던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절차사건은 1명의 단독 재판장이 전담하도록 했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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