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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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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남해 주택 10곳 중 4곳, 1급 발암물질 ‘라돈’ 기준 초과

무색무취 기체 건물 틈으로 유입
도내 주택 중 16.2% 기준치 초과

  • 기사입력 : 2017-02-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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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주택 10곳 중 4곳에서 국내 권고기준치를 넘는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라돈(Rn)’은 자연 속에 존재하는 방사선으로 사람 몸에 들어와 폐조직을 손상시키는 1급 발암물질이다. 함안 지역에서는 국내 권고기준치인 공기 1㎥당 148㏃(베크렐·방사능의 단위)의 6배가 넘는 1000Bq이 넘는 곳도 있었다.

    22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3개월 이상 라돈농도를 측정한 결과 경남지역 주택 중 16.2%가 라돈 기준치를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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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별로는 고성군에서 주택 10곳 중 4곳가량인 38.5%로 가장 높은 초과율을 보였다. 이어 남해군(37.5%), 창원 진해구(28.6%), 함안군(28.6%), 창녕군(27.8%) 등이 라돈 기준치를 초과한 주택이 많았다.

    도내 22개 시군구 중 라돈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곳은 창원시 성산구가 유일했고, 나머지 21개 시군구 주택 모두 라돈 기준치를 초과했다. 라돈은 주로 건물 벽이나 바닥의 갈라진 틈을 통해 실내로 유입되지만 무색무취한 기체여서 인지하기도 어렵고 국민적 관심도 낮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정하고 있고, 흡연 다음 폐암 발병원인으로 꼽고 있다. 미국 연간 원인별 폐암 사망자 수가 흡연 16만명이고, 실내 라돈이 1만9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실외 라돈으로 인한 폐암 사망자도 700명이나 된다.

    148㏃/㎥의 라돈 농도가 지속되는 실내공간에 평생 거주할 경우 한해 2000명 가까운 폐암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지난 2015년 국내 연구 결과까지 나와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07년 실내 라돈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2008~2009년 전국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실내 라돈 농도 조사를 실시했고, 2010년부터는 주택을 대상으로 라돈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군구별 라돈 수치는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정보센터(https://iaqinfo.ni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연세대 자연방사능 환경보건센터는 라돈의 질량수(원자핵을 이루는 핵자의 총수)인 ‘222’에 착안해 2월 22일을 ‘라돈의 날’로 지정했다. 경남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라돈 가스는 몸 밖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몸 안에 들어올 경우 위험하다”며 “화강암 토양이 있는 곳은 라돈 가스가 생길 가능성이 많고 특히 땅과 접해 있는 주택이 라돈 농도가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보강재로 틈새만 잘 막아도 라돈 농도를 낮출 수 있고 수시로 환기를 시켜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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