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8일 (목)
전체메뉴

밀양얼음골사과 명칭 함부로 못써요

지역특산물 인정 지리적표시 획득

  • 기사입력 : 2017-02-23 07:00:00
  •   

  • 밀양시는 지역 대표 특산물인 밀양얼음골사과에 대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특허청 등록을 마치고 ‘밀양얼음골사과’의 독자적상표권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밀양얼음골사과는 보성녹차, 한산모시, 태안호박고구마 등과 함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브랜드 권리를 보호받는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자리에 오르게 됐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제도는 지리적 명칭과 특산품을 상표법상 상표로 보호하는 제도로 지역특산품에 대해 브랜드, 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지원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유도를 위한 제도다.

    지리적표시란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생산된 지역을 표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명품의 품질과 명성, 역사성을 갖춘 지역특산물에만 주어지는 권리라는 점에서 지리적표시는 원산지표지와 구별된다. 고비룡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고비룡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