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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재단 출연금 지원 중단 조례안’ 내달 도의회 상정

도교육청 “상위법 위배 소지” 재심의 요청

  • 기사입력 : 2017-02-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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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와 시·군이 경남미래교육재단에 출연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상위법령 위배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경남도교육청이 지난 7일 도의회에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한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안’이 다음달 17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박동식 도의회 의장은 23일 “3월 임시회 마지막날인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재의요구 조례안 투표는 수정없이 애초 의결한 내용에 대한 가부만 표결한다. 이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재논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본회의에서 교육청이 주장한 법률위배 여부를 놓고 찬반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도의회는 위법소지가 있다는 도교육청 주장에 대해 조례안 심의때 법률자문 결과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의결했다고 반박하고 있어 이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여기에다 최근 13명 의원으로 새롭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바른정당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례안 발의가 재단운영이 방만하다며 경남도가 도교육청에 출연금 10억원 반환을 요구하는 시점과 맞물린데다가 그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발의한 의혹이 짙은만큼 바른정당 의원들이 어느쪽 손을 들어줄 지 주목된다.

    도교육청은 재의요구안에 대해 도의회가 재의결하면 대법원 제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갈등 장기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월 20일 오전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날 오후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30명 중 3명(반대 2명·기권 1명)을 제외한 27명이 찬성해 원안 가결했다. 이어 도의회 의장은 24일 도교육청에 조례안을 이송했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의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2월에는 도의회가 열리지 않아 3월 7일부터 11일간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루게 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7일 도의회에 제출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서 △수익사업의 도의회 사전승인 △당연직 이사에서 경남도 소속 공무원 삭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2명 이내 제한 △상근임원 규정 삭제 △도 및 시·군삭제, 도지사·시장·군수 출연 삭제, 교육감 출연 한도액 삭제 △사무국 직원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는 내용 등 5개 조항이 상위법령 위배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일부 개정 조항이 상위법령 위배소지가 있으며, 개정된다고 하더라고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또 재단 출범 당시 경남도와 도교육청 두 기관 간 합의정신을 계승하고 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 소속 공무원의 당연직 이사 조항과 출연금 관련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이 부분에 대해 최근 행정자치부에 문의했고 “법률위배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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