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출신 인사가 검사로 임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25일 정의당 노회찬(창원 성산) 원내대표가 20대 국회 최초로 대표발의했다. 노 원내대표는 △대통령비서실에서 퇴직한 자는 2년간 검찰에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검찰에서 퇴직한 자는 1년간 대통령비서실에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안을 만들었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종구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종구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