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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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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2-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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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입니다.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4년 동안 소집이 되지 않으면 면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 장기대기기간 4년 경과땐 ‘제2국민역’처분


    장기대기사유 제2국민역 편입이란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후 일정기간 동안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않으면, 보충역 편입 연도를 감안해 병무청에서 제2국민역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대기기간을 기산하는 시점은 보충역으로 처분을 받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또는 보충역 소집통지를 연기하고 연기가 해소된 다음해 1월 1일부터이며, 고령사유 등으로 보충역으로 처분이 변경된 사람은 보충역 처분을 받은 그해 1월 1일부터입니다. 학력에 관계없이 장기대기기간 기산시점에서 4년이 경과한 사람은 ‘장기대기사유 제2국민역’으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나 경남병무청 사회복무과(☎055-279-925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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