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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4개월땐부터 5억여원 공금 빼돌린 경리사원 구속

  • 기사입력 : 2017-02-24 14: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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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경리사원이 공금 수억원을 빼돌렸다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A(28·여)씨를 구속했다.

    A씨는 입사한 지 4개월여가 되던 지난 2012년 6월 7일께부터 2016년 8월 30일까지 4년여간 146회에 걸쳐 5억8000만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다.

    A씨는 회사 법인통장에서 대표이사 B(52)씨의 휴면계좌인 개인통장으로 회사 자금을 이체한 후 가까운 은행에서 피해자의 이름으로 위조한 출금전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회사 돈을 빼돌렸다. 또 법인카드로 직접 결제를 하기도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휴면계좌의 존재를 잊고 있었으며, 지난 2016년 말 A씨가 회사를 그만둬 새로운 경리사원이 업무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법인통장에서 그간 돈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B씨는 2016년 초 진행된 직원들의 2015년도 연말정산 결과, A씨 연봉의 5배가 넘는 카드값이 나온 것을 발견하면서 의심은 해왔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 지나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여행을 다니거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김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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