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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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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신용카드 납부 때 수수료, 1%→0.8%로 인하
자동이체 이용대상 13일부터 사업장도 가능

  • 기사입력 : 2017-03-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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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건강보험 등 4대보험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개선됐다는데, 무엇인가요?

    답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자는 2014년 9월부터 납부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담해왔다. 그런데 이달 1일부터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0.8%(체크카드 0.7%)로 인하됐다.

    또 그동안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는 지역가입자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13일부터는 사업장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신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KB국민카드와 신한카드로 자동이체를 신청한다면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에서도 접수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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