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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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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이주민센터 등 3개 단체 회견 “고용허가제 반인권조항 철폐하라”

사업장 변경 업주 동의 조항 지적
인종차별금지특별법 제정 주문도

  • 기사입력 : 2017-03-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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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경남이주민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철승 대표가 고용허가제 독소조항 즉각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 피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고용허가제의 반인권적 조항을 철폐하고, 인종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4년 시행돼 14년째 운영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일할 자유’를 박탈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경남이주민센터, 경남이주민연대회의, 다문화가정연대는 8일 오전 경남이주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업체변경 관련 최근 피해사례를 공개하며 고용주의 횡포가 더 극심하고 교묘하게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초 비전문취업비자를 통해 통영시 광도면의 한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는 네팔인 이주노동자 A(29)씨는 회사 임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경찰과 고용센터에 이를 알리자 폭언과 함께 보복 폭행을 당했다면서 “새로운 회사를 찾고 있지만 그곳에서도 비슷한 대우를 받을까 봐 무섭다”고 털어놨다.

    이철승 대표는 “이직 횟수 3회와 구직기간 3개월 제한, 자발적인 사업장 이동제한 등 현행 고용허가제의 3대 독소조항을 즉각 철폐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이와 함께 비전문인력은 필수영역에 제한해 도입국가와 규모를 점차 줄여나가는 대신 장기적인 취업체류를 허가하는 새로운 외국인력도입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0만 이주민 시대를 맞이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인종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다”며 정부에 인종차별금지특별법 마련도 주문했다.

    글·사진=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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