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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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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3-0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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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타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 지역에 소재한 화학물질 제조·유통업체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이송해야 하나요?

    답- 화학물질 제조·유통업체 행정처분 땐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으로 이송해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호)’ 제12조 제1항 및 동 규칙 별표1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별 관할 구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서초구 및 동대문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광역시 중구·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 및 옹진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부산광역시 중구·동구·서구·사하구·영도구·남구·부산진구 및 연제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대구광역시 중구·동구·수성구·북구, 경상북도 영천시·경산시·청도군 등입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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