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건강보험 길라잡이

임신확인서 받아 금융기관 방문 신청
공단 홈페이지서 바우처 등록 등 가능

  • 기사입력 : 2017-03-14 07:00:00
  •   

  • 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국민행복카드)은 어떻게 하나요?

    답 신청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로 임신부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아 카드사와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또 의료기관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임신확인정보를 입력할 경우 임신부가 카드사에 전화해 바우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16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 인증 뒤 임신정보를 입력하고 ‘임신확인서’ 원본파일을 첨부하면 바우처 등록 및 카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단태아는 50만원, 다태아인 경우 90만원이 지원되며, 자세한 안내를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문의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현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