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3-15 07:00:00
  •   

  • 문- 각각 다른 제조사에서 제조한 동일물질 사용 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여부 관련해 제조사별로 MSDS를 각각 비치해야 하나요?

    답- 동일물질이라도 내용 다를 수 있어, 각 제조사별로 MSDS 비치해야


    예를 들어 100%의 MEK(메틸에틸케톤)를 사용하는데 2개의 업체에서 공급받을 경우, 두 개의 MEK에 대한 MSDS를 모두 비치해야 합니다. 동일한 물질이라 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내용에 대한 책임소재가 해당 제조사에 있어 각 제조사별로 MSDS를 비치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