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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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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북면~도청, 자동차로 10분 만에 간다

민자도로 5.4㎞ 행정절차 재추진
내년 1월께 착공… 2020년 말 완공

  • 기사입력 : 2017-03-1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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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도시에서 동읍을 거쳐 경남도청까지 자동차로 10분 만에 갈 수 있는 자동차전용도로가 2020년 말에 완공된다.

    창원시는 북면 지개리(국도79호선)~동읍 남산리(국도25호선)를 연결하는 길이 5.4㎞, 폭 20m의 민자도로개설사업 착공을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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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민자도로는 사업시행 주관사인 (주)동양건설산업의 법정관리로 한때 사업이 중단됐으나 현대산업개발(주)로 사업자를 재선정해 2016년 7월 사업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지개남산간고속화도로(주)를 설립했고, 지난해 8월부터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사전재해, 교통영향분석,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다.

    사업비는 1247억원으로 내년 1월께 보상 및 공사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실시설계를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오는 22일 북면주민센터와 동읍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도시 외곽지역인 북면 인구가 3만명을 넘어서면서 출퇴근시 창원 시가지로 진입하는 데 교통 불편을 겪고 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1만8000대 이상의 교통량을 분담하고, 북면지역의 차량이 기존 시가지 도계교차로(국도14호선)를 거치지 않고 동읍 국도25호선으로 우회해, 시가지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도로는 민자도로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30년간 통행료를 징수한다. 통행료는 소형차량 기준으로 1100원으로 예상되지만 2007년에 책정한 요금이라 다소 조정될 수도 있다.

    권중호 안전건설교통국장은 “통행료 인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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