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5일 (목)
전체메뉴

결국 짐 싸서 마산항 떠난 국동크루즈

창원시, 연안크루즈 사업 ‘빨간불’
경영난으로 작년 11월 돌연 휴업 후
지난달 마산합포구청에 폐업 신고

  • 기사입력 : 2017-03-16 22:00:00
  •   
  • 속보= 창원시 마산항 연안크루즈 운항사업자인 국동크루즈가 경영난으로 돌연 휴업 끝에 결국 짐을 싸서 떠났다. 공을 들여 유치한 사업자가 사실상 부도 상태에 빠져 운영을 포기한 판국이라 당분간 시의 사업 재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해양관광 활성화를 꿈꾸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모양새다. 마산항 크루즈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월 4일자 7면)
    메인이미지
    16일 오전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항관광유람선터미널 출입문에 각종 고지서가 끼워져 있다. 국동크루즈는 누적된 적자로 인해 지난달 28일 마산합포구청에 폐업신고를 했다./성승건 기자/

    ◆사실상 부도= 16일 국동크루즈 나은국 대표는 “유람선을 운영하며 적자 일로에 3년간 버텼지만, 한계를 맞았다. 전망도 어둡기는 마찬가지라 생각했다”면서 “부도난 셈이다. 재산은 10억 이상 날리고 직원들도 다 내보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국동크루즈는 2014년 3월부터 3층 규모 700t급 고급형 관광유람선을 돝섬 주변 코스로 운영해오다 작년 11월말 휴업에 들어갔다. 늘 승선 인원이 적어 적자만 키웠다는 것이다. 이후로 시에 300t급 이상 규모가 작은 유람선으로 대체해보겠다며 재개의 뜻을 밝혔지만, 마땅한 배를 구하지 못했다. 결국 지난달 28일 마산합포구청에 폐업신고를 하고 최근 마산항관광유람선터미널에 있는 짐도 뺐다.

    ◆창원시 “협약 미이행금 청구”= 시는 지난달 1일 국동에 사업자 협약해지를 통보했다. 시는 들어놓은 협약이행 보험에 따라 이행보증보험금 3억원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심의를 통과하면 보조금 6억원 중 절반은 돌려받는 셈이다.

    앞서 시는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1년 중순 마산항에 연안 크루즈선을 운항하기로 하고 사업자 공모에 나섰고, 2013년 초 마산항 제2부두에 8억원을 들여 터미널을 완공했다. 사업자가 없어 터미널을 놀리다 그해 11월 제5차 공모를 통해 국동을 겨우 유치했다. 5년간 운항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조건으로 협약을 맺고 2014~2015년 한 해 3억원씩 6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국동 나은국 대표는 “시의 협약이행보증금 청구에 부당한 부분이 있어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시 “사업자 재선정”= 시는 국동과의 법적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짓는 대로 다시 크루즈 운항사업자 공모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내세우는 조건은 300t급 이상의 유람선이다. 시 관계자는 “300t 이상은 돼야 어느 정도 해양관광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국동은 여건에 맞지 않는 너무 큰 유람선을 들였다. 규모만 줄이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자 선정 문제와 보조금 지급 여부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업계 “전망 어두워”= 업계는 전망을 어둡게 내다봤다.

    (주)돝섬해피랜드 오용환 대표는 “이제 누가 이 사업에 뛰어들겠나. 시는 해양관광 활성화로 장밋빛 미래를 보장한다면서도 행정적 지원이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업계에서도 이런 이유로 꺼리는 분위기다”고 전했다.

    (사)전국유람선협회 통영지회 한 관계자는 “애초 시의 유람선 공모 제안이 여기저기 있었다. 국동이 들어가게 됐는데, 업계에서는 말렸다”면서 “상상하는 것보다 관광객 유치가 어려웠을 것이다. 마련돼 있는 관광 콘텐츠만으로 할 수가 없는 사업이다”고 말했다.

    나은국 국동크루즈 대표도 “300t이나 700t이나 운영비 측면은 비슷하다. 연안 관광거리가 부족해 단체 관광객 유치부터 행사 유치 모든 게 어려웠다”면서 “결국엔 발을 잘못 들인 내 탓이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박기원 수습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재경,박기원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