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밤샘주차 허용구역을 개방한다.
고성군은 지난 16일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불법 밤샘주차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대형차량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운수종사자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20일부터 고성읍 기월리 국민체육센터 옆 부지에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밤샘주차 허용구역’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기월리 일원에 조성된 주차구역은 5500㎡로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4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하절기(3~10월)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이며, 동절기(11~2월)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다. 이용 시간 외의 시간 및 행사 개최 등으로 고성군이 따로 지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
김진현 기자 sports@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진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