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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석루] 노후빈곤과 부양책임- 정광식(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

  • 기사입력 : 2017-03-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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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2018년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5년에는 20%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된다.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이고, 노인빈곤율(49.6%)과 노인자살률(55.5명)도 OECD 국가 중 최악이다.

    정부에서 기초연금, 건강보험 등 대책을 마련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다. 언제부턴가 노인부양의 제반 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전가하고 기본 부양의무조차 회피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사후대응에서 사전예방으로의 정책 전환과 본인 및 가족의 부양의무를 강조하고 싶다. 빈곤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립여건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상당한 연쇄문제를 차단할 수 있어서다. 그 방안으로 70세 정년을 제안한다. 노인의 사회적 부담 경감과 곧 들이닥칠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세계적 추세이고 이미 국내에도 일부종신제 및 70세 정년을 실시하는 직장들이 여럿 있다.

    다음으로 스스로 노후대비에 충실해야 한다. 자녀교육과 자녀결혼 비용 등으로 빈곤노인으로 전락해, 정부에 부양책임을 지우려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노후대책 없이 무리하게 자녀를 지원하는 일은 삼갈 때다. 이는 결과적으로 자신은 물론, 후세와 국가의 부양의무를 경감시키는 선택인 것이다.

    자녀 또한 부양의무가 전제되지 않은 과한 요구는 지양해야 한다. 부모의 사랑에 대한 배신이자, 곧 내가 자녀에게 되돌려 받을 빚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월급의 일정액을 부모통장으로 보내는 것을 채용의 전제로 하는 중국 광저우의 기업사례와 자식의 부모 정기방문을 의무화한 상하이시의 효도조례, 부모를 봉양하거나 부모의 집에 가까운 아파트를 분양받을 겨우 분양가 할인 혜택을 주는 홍콩 등의 사례가 눈길을 끈다.

    빈곤과 질병, 고독과 학대 등이 연상되는 것이 노인의 일상이다. 너나없이 빈곤노인의 삶을 원치 않는다면 노후준비에 충실해야 한다는 사회적 경고를 받아들여야 할 때다.

    정광식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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