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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속도로 위 생명나무가 꽃피려면- 류재하(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기술처장)

  • 기사입력 : 2017-03-2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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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를 100㎞로 운행하는 1t의 승용차의 운동에너지는 대략 28t의 순간 충격량을 가진다. 제한속도 100㎞의 고속도로는 상시로 28t의 쇠망치가 눈앞을 오가는 민감한 장소인 것이다. 그렇기에 고속도로에서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 확보와 도로상에서 안전수칙 준수는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매년 교통안전시설의 개선, 보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부산·경남지역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차간 간격 미확보로 인한 추돌사고와 고속도로 사고 발생 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2차 사고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중점을 두고 관리하고자 하는 주요 사고 요인 중 하나이다.

    추돌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가 필수적이다. 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및 관계기관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언제나 돌발상황은 발생할 수 있다. 차선 차단작업이 필요한 공사나, 적재불량인 화물차로부터 발생한 낙하물, 사고차량 정차 등의 사례는 드물지만 있을 수 있는 사례이다. 이러한 돌발상황으로 인해 급제동을 하게 되면 차량이 균형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가거나 도로를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00㎞/h로 주행 시 최소 100m 이상 유지는 필수이다.

    앞서 가던 자동차가 사고나 고장으로 주행이 불가능할 때 뒤따르는 자동차가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연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2차사고라 한다. 운전자는 사고 시 차량 주위를 배회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평소 공감하면서, 막상 사고상황에 처하면 그런 사실을 잊고, 주위 차량들의 적절한 판단을 신뢰하면서 사고처리 후속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차가 시속 100㎞로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는 이런 돌발상황을 피하기가 어려우며, 회피에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 결과는 치명적이다. 2차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2배 이상 높다.

    2차 사고 시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차량사고·고장이 발생하면 즉시 비상등을 켜고 갓길로 차량을 이동해 뒤따르는 차량에게 돌발상황임을 알려 주고, 차량 후방에는 안전삼각대나 불꽃신호기를 설치한 후, 탑승자는 도로 밖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차량의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그 자리에서 비상등을 작동하고 안전삼각대 등을 설치 후 도로 밖과 같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대피 후 빠른 조치를 위해 자신의 상황을 한국도로공사(1588-2504)와 112, 119로 알리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상삼각대나 불꽃신호기는 고속도로 휴게소,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평소 차량에 비치해두는 것이 좋다. 참고로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위에서 차량이 멈춘 경우 안전한 최단거리 휴게소나 진출 인터체인지까지 무료견인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좋은 팁이 될 수 있다.

    류재하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기술처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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