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함안군수 비서실장 A(45)씨가 추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다.(14·16일 5면)
경남경찰청은 20일 A씨에게 업무와 관련한 편의 제공을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장례식장 대표 B(4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함안군청 전경./경남신문 DB/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장례식장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A비서실장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와 함께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 인허가 편의 제공을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산업단지 관계자 C(54)씨를 구속한 바 있다. 이로써 함안군수 비서실장에게 뇌물을 준 사람이 2명으로 늘어났고, 뇌물 금액도 2억7500여만원으로 늘어났다.
경찰이 현재 압수물 분석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향후 뇌물공여자와 뇌물 액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사회가 수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차상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