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5일 (목)
전체메뉴

‘양산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시의회 통과

임시회 폐회… 조례안 14건 등 처리

  • 기사입력 : 2017-03-21 07:00:00
  •   

  • 양산시의회(의장 정경효)는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제14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의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2017년 양산시 휠체어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양산도시철도(노포~북정)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현실화 건의안 등 건의안 2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등을 처리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운영 주체의 모호성이 있어 위탁운영 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법인으로 수정했고 그 외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산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양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을 심사 및 의결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1조100억9935만원 중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사업의 시급성 여부, 절차미이행(공유재산관리계획), 사업비 과다, 예산편성절차 등이 부적절한 사업으로 284억3950만원을 삭감했다. 김석호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석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