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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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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북면 경비행장 건설 논란

주민, 소음 피해·사고 우려 반발
시 “소음 기준치 이하·안전하다”
외산리 일원 활주로 등 건립 계획

  • 기사입력 : 2017-03-22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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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의창구 북면 외산리 일원에 경비행기 이착륙장 조성사업 착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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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행기가 함안 둑방길을 따라 날고 있다. /경남신문 DB/

    ◆현황= 경비행기 이착륙장 조성사업은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항공레저 활성화 공모사업을 벌여 창원시를 비롯한 함안, 구미, 합천, 공주, 안동, 대구, 충주, 해남 등 전국 9곳이 경비행기 이착륙장 조성 대상지로 선정됐다.

    북면 외산리 일원 낙동강 둔치에 조성될 이착륙장은 잔디활주로(350m), 계류장, 격납고, 주기장 등이 들어설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8억원(시비 3억원, 민자 15억원)이 소요된다.

    창원시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항치레저 인프라 조성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개 공항공사로부터 3억원을 기부받아 예산을 확보했으며, 항공레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이착륙장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창원 북면 이착륙장은 반경 5㎞ 이내에 고층건물, 고압선, 높은 산 등 경비행기 이착륙에 장애물이 없으며, 주변 50㎞ 이내 11개 시·군에 600만명이 살고 있고, 남해안 한려수도 등 주변에 관광지가 많아 국토부로부터 수상 이착륙장 건설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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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반발= 북면 경비행장 조성사업 추진 반대 주민들은 22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비행기 이착륙장 조성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경비행기가 민가와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 머리 위로 날아다니다 자칫 조종 실수나 기계 결함으로 고장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비행기 이착륙과 비행에 따른 소음 피해와 부동산 가치 하락 등 주민의 권리 침해가 심각할 것”이라며 “기름 유출이나 경비행기 추락사고로 식수원 오염 등 자연환경 훼손도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창원시 입장= 창원시는 “경량항공기는 항공법에서 정한 안전성 인증, 정비, 조종사의 준수사항 등을 이행하도록 돼 있고, 향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음과 부동산 가치 하락 등에 대해서는 “소음은 법적 기준 이하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 기름 유출에 따른 환경 오염은 없을 것”이라며 “이착륙장은 단순한 관광 비행이 아닌 항공관련 자격취득교육 시설, 기술정비교육, 국가산단 내 항공기 업체 간 교류협력사업, 경량항공기 판매·마케팅 등 파급효과가 커 주민 재산가치도 상승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시험비행과 함안 이착륙장 참관 등을 하려고 했으나 반대해 무산됐었다”며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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