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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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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3-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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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지역가입자의 경우 증명서류 첨부해 표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영업 등을 하는 지역가입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고 변동이 심하므로 가입 중에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에는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표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노후 대비를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해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연금보험료를 내는 시점의 월 소득이 전년도보다 20%이상 하락 또는 상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월 소득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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