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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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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공동주택 관리 부실 여전

시, 5개 단지 감사…55건 행정조치

  • 기사입력 : 2017-03-2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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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가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개 단지에 대한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공사 발주과정에서 회계처리과정을 잘못 처리한 경우 등 다수의 부적절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시는 이번 5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사·용역 등 입찰과정 및 수의계약 적정 여부,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수립 및 집행 여부, 예산회계 운영실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 관리실태 전반을 중점 감사해 과태료 부과 2건, 시정명령 10건, 주의 43건 등 모두 55건을 행정조치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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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경남신문 DB/


    주요 지적사례를 보면 A아파트는 300만원 이하의 공사를 발주하면서 견적서 2개 이상을 받는 수의계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B아파트는 몇 달 동안 공사에 대해 논의하는 등 긴급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을 긴급공사에 준하는 수의계약을 했다. C아파트는 3개 이상 업체가 참가해야 하는 제한경쟁입찰을 2개 업체로 제한해 입찰을 진행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특히 대부분의 아파트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잘못 계산해 적게 부과·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복된 주요 지적 사항을 공동주택에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27일부터 5월 말까지 7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2차 감사를 실시한다.

    허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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