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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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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상 ‘해운대 광란 질주’ 운전자 금고 5년

  • 기사입력 : 2017-03-2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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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권기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에서 23명의 사상자를 낸 ‘광란의 질주’ 가해 차량 운전자인 김모(53)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의 혐의로 금고 5년을 지난 24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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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부장판사는 운전자 김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뇌전증(간질)으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비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가해 운전자의 사고 당시 의식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의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다만 뇌전증 환자인 운전자가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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