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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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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동하수처리장 법적공방 계속… 시설 개선 차질

자동여과설비 부실시공 관련 소송
7년 만에 ‘창원시 일부 승소’ 판결
시-업체 항소로 새 설비 설치 지연

  • 기사입력 : 2017-03-2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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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 덕동하수처리장 자동여과설비 부실시공 소송이 7년 만에 1심 판결이 났지만, 시공사 등과 창원시가 모두 항소하면서 부실시공 책임에 대한 법정공방이 계속되고 있다.(2월 21일 3면)

    26일 창원지방법원에 확인한 결과 두산건설이 지난 3일 항소한 것을 시작으로 항소 제기 마감시한인 지난 6일에 나머지 건설사와 창원시가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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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여과설비 부실시공 소송 중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덕동하수종말처리장./성승건 기자/

    앞서 창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홍창우)는 자동여과장치 하자를 인정하며 원고(창원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전체 손해액의 60%인 10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시는 건설사 등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자동여과기에 하자가 발생했다며 장비가격, 장비 철거 및 재시공 비용 등 175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2010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자동여과시설은 지난 2006년 시운전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해 일부 하수가 여과 없이 방류됐고, 2009년 7월부터 현재까지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양측은 배상 책임 비율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일부 책임만으로도 100억원이 넘는 고액이어서 시공사 측에서도 책임비율을 낮추기 위해 나서게 됐고, 창원시로서도 자신들의 책임비율이 너무 크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재판이 길어질 수 있다.

    시 법무담당은 “시공사가 항소한 상황에서 시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60% 책임부분에서 다퉈 시공사 책임이 줄어들 수 있어 항소하게 됐다”며 “그와 별도로 시 책임을 40%나 한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한편 소송이 이어지면서 덕동하수처리장 고도처리설비 공사도 지연이 불가피하다. 증거보존 등을 이유로 현 자동여과설비를 철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새로운 여과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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