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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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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업체가 ‘정량미달 비료’ 팔다니…

의령 업체 20㎏들이 평균 18.7㎏
군농업기술센터, 1차 경고 처분
업체 “미달분은 반품·보상 계획”

  • 기사입력 : 2017-03-2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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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참가하는 업체 비료가 정량미달로 도내 시중에 유통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십수백 포대씩 비료를 받는 농민들이 일일이 저울에 달아볼 수도 없는 노릇이라 문제가 되고 있다.

    의령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일 의령군 한 비료업체가 정량미달 비료를 유통한 것을 적발하고 비료관리법에 따라 1차 경고처분을 내렸다. 도내 경작지에 널린 한 업체의 20kg들이 가축분 퇴비가 정량에 못 미친다는 신고가 동종업계 종사자로부터 접수돼 조사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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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들이 가축분 퇴비 한 포대의 무게가 17㎏을 나타내고 있다./독자 제보/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에서 80포, 함안군 칠서면에서 400포 등 5곳에서 해당 업체 비료를 검량한 결과 20kg들이 포대의 무게는 평균 18.7kg이었다. 1.3kg의 중량미달로 10% 미만이라 경고처분이 내려졌다. 2차 적발 시 1개월의 영업정지, 3차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10% 이상인 2kg이 적었다면 첫 적발로도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농업기술센터는 도내 전역에 유통된 이 업체 비료가 모두 정상이고, 일시적 제품에 한해 문제가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공정상 문제로 결론지었다.

    업체는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참가, 농협을 통해 한 포대당 3500원에 판매했다. 정부가 이 중 1600원을 지원했다. 사업지침으로는 정량미달 시 최대 6개월까지 참여를 제한해 사실상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센터는 지침적용 여부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등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대표는 “자연감량 등 복합적인 영향을 받았다”면서 “기관이나 농협과 협의해 피해농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달분은 반품·보상할 계획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유사문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종업계 신고자는 “농민들이 분노할 일이다.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계속 정량미달 비료가 유통됐을 수 있다”면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응당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도 “전수조사와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고 농민들과 정직한 업체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업체가 농가에 비료를 배달하고 검수증을 받아 농협에 제출하면 거래가 끝나 사실상 비료 정량 검수는 농가가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다.

    농협경남지역본부 관계자는 “기계적 오류의 여지가 있어 업체의 책임성과 도덕성이 중요하며, 기관에서 철저히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의령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수시로 비료 생산공장들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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