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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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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전한 해상 불법행위, 단속 강화해야

  • 기사입력 : 2017-03-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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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의 음주·과적·정원초과가 잇달아 적발되면서 해상 안전 불감증과 무책임성이 심각한 양상이다. 바다 위의 불법행위가 여전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가 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항 9건, 과적·과승 52건, 항로와 항내 교통방해 19건을 적발했다고 한다.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의 극치로 중대범죄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음주운항은 음주운전 못지않게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주고 있다. 여기에 과적과 정원초과로 인명과 직결된 해상 전복사고 등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한다.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언제, 어떤 대형사고에 직면할지 모를 일이란 점에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해양사고의 상당한 부분이 안전 불감증에서 발생한다는 현실이 불안감을 높인다. 술에 취한 채 배를 모는 등 안전조치란 사후약방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사회악이다. 최근 적발된 주말 음주·과적운항 등에서 문제가 속속 드러났다. 얼마 전 진해구 해상 통발어선을 음주 운항한 선장은 만취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소주 2병을 마셔 한마디로 ‘숙취상태’에서 운항한 것이다. 지난 25일 진해 장천항에 입항하던 모래운반선은 최대 한도보다 크게 과다 적재했다. 육지와 달리 바다에서 일일이 단속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이런 일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등 각종 불법행위는 중대범죄로 다스려야 함은 물론이다.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처방이 이뤄져야 하겠다. 해상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해상에서의 불법행위는 바다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일어나 위험을 예측하기 힘들다. 따라서 해상 불법행위에 대한 목격자의 적극적 신고도 매우 절실함을 덧붙인다.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해상의 각종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제2의 세월호 참사라는 악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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