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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남 건축불허’ 현장검증

  • 기사입력 : 2017-03-2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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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의 대표적인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 인근 건축불허가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현장검증에 나섰다.(23일 5면)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29일 창원시 의창구 동읍 월잠리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현장검증에는 재판부와 창원시, 건축주 측 변호인, 환경단체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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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이 29일 오후 창원 주남저수지 인근 건축허가 소송과 관련해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재판부는 당사자인 건축주 측과 창원시 측의 주장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며 현장을 점검했고, 일대를 둘러본 후 검증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건축주는 이곳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높이 지상에서 11.3m)의 건물을 신축하고, 사진미술관과 휴게음식점(커피숍)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창원시 의창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구청은 주남저수지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건축주가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건축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3년에도 주남저수지 인근에 개인주택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자 소송에 나섰지만 1·2심 모두 환경보전에 무게를 두면서 건축주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는 데다, 재판 결과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이 계속될 수 있어 당사자뿐 아니라 지역에서도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글·사진=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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