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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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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 심야사퇴… 5·9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없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1년 2개월 권한대행체제
9일 11시57분 사퇴···선관위 통보는 안해
민주·정의당, 사회단체 법적 소송 나설 듯

  • 기사입력 : 2017-04-10 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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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에 출마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공직자 사퇴시한(선거일 전 30일)인 9일 사직했지만 도선관위에 사퇴통보를 늦추면서 5월 9일 대선과 함께 실시가 예상됐던 도지사 보궐선거는 무산됐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류순현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으로 도정을 이끌게 됐다.

    홍 지사는 대선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지사 사퇴시한을 불과 3분 남긴 9일 밤 11시 57분 박동식 도의회 의장에게 전자문서로 사퇴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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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식 도의회 의장이 10일 오전 0시 3분께 도의회 현관 입구에서 홍준표 도지사의 사퇴통보와 관련해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 및 야권관계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전강용 기자/

    하지만 경남도선관위에는 이날 사퇴통보를 하지 않아 보궐선거 실시사유 시한을 넘겼다.

    박 의장은 10일 오전 0시 3분께 도의회 현관 입구에서 홍 지사 ‘꼼수사퇴’를 비난하며 항의농성 중인 민주당 당원 등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홍준표 지사가 9일 밤 11시 57분 전자문서로 사퇴를 통보했고 58분 인편으로 문서를 전달, 사퇴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9일 자정까지 홍 지사 사퇴서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를 통지받은 날을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시사유 확정’은 그 사실이 선관위에 통보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관련 법규에 ‘즉시 통보’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법적 소송 등 비판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홍 지사는 10일 오전 10시 이임식을 한다. 지사 사퇴 후 첫 일정으로 10시 30분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에서 ‘국가 대개혁 비전선포식’을 갖는 등 본격 대선행보에 나선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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