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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3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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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4-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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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위험물이 저장된 탱크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표지 및 게시판이 부착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 화학물질 담은 용기·포장에 표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 5(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에 따르면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가 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대상화학물질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해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한 것으로 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관한 표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 2에 따른 용기 등의 표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 규칙 제6조 제1항 및 같은 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른 표시, 항공법 시행규칙 제188조에 따른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위험물항공운송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에 따른 표시 등입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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