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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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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4-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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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본인부담액 상한제 환급금 지급 제도는 무엇인가요?

    답- 개인별 상한액 넘는 초과금액 공단 부담,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차액은 해당 안돼


    고액의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1년간 부담한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액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이 대신 부담하는 제도다.

    다만 선택진료비(특진료), 상급병실료 차액 등의 본인부담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별 상한액은 가입자가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 금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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