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제 재도약- 창업·스타트업] 경남청년창업석세스코칭협회와 함께하는 성공창업 생태계 조성 칼럼
더 넓은 해외시장으로 눈 돌렸다면수출 절차·법령·제약 사전 확인을
- 기사입력 : 2017-04-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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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창업을 하면 할수록 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해질뿐더러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소비되는 한정된 시장을 더 많은 기업들이 나눠 먹는 상황이 된다. 한국 경제 전체로 보아서는 사업 실패자만 더 양산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렇지만 해외수출은 전혀 다르다. 일단 목표 시장이 국내가 아닌 해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해외로 판매하기 때문에 국내 제조업의 활성화가 더불어 이뤄지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창업기업들도 항상 내수 시장의 범위를 넘어 수출을 필수전략으로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완제품의 수출을 위해선 일부 부품을 수입해야 하는 등 무역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무역계약의 성립과 이행, 종료 전반을 통해 실무상 중요한 수출과 수입, 반송 절차에서 유의해야할 부분을 알아본다.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는데,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대외무역법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해 수출이 가능한 물품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대금영수 방법에 대해도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 제약이 없는지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출물품에 대해는 검사생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우범기준에 따른 전산 선별 발췌검사 등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부정수출이나 원산지 표시위반, 지식재산권 위반 등이 적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한다. 다만, 적재스케줄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적재기간 내에 적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 신고수리가 취소될 수 있으며 관세환급도 불가능하니 유의한다.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수입과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보세구역이다.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로서 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곳을 말한다.
보세운송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않고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 외국물품 상태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보세운송은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운송되는 것이므로 운송에 제약이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울에 공장을 가진 화주가 부산항에 도착된 화물을 통관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부산에서 통관을 한 후 내국화물 상태로 서울로 운송하는 경우와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을 해 부산에서 서울로 보세운송을 한 후 통관을 하는 것이다.
반송은 어떤 경우에 일어날까?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반송이라 하고 반송에 관련된 절차를 반송통관이라 한다.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주문이 취소되었거나 잘못 반입된 경우, 수입신고 전에 계약상이가 확인된 경우, 수입신고 전 수입요건 미구비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과 수입의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제세 납부와 환급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국제무역을 처음 준비하는 업체라면 우리 나라와 상대국의 수출입 요건 확인은 가장 기본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품질 우위를 바탕으로 FTA 활용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해 해외시장 진입을 시도하는 준비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서판수 (경남창업석세스코칭협회 수출입무역전문위원·관세사)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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