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4-21 07:00:00
  •   

  • 문- 국민연금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답- 미납기간 따라 장애·유족연금 지급 제한, 소득 없어 납부 어려울 땐 납부예외 신청


    국민연금을 안 내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미납기간(가입대상기간 중 미납기간이 2/3초과 또는 가입대상기간 중 미납기간이 3년 이상)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하게 된 경우에도 신고 없이 체납하고 있다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독촉을 한 후 재산 등을 압류해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상실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반드시 납부예외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