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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해권고’ 외면한 한국산연 공장매각 추진

  • 기사입력 : 2017-04-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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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해고 논란을 빚은 마산자유무역지역 일본계 기업 한국산연이 공장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화해권고’ 이행을 외면하고 슬그머니 매각이란 카드를 꺼내면서 한국에서 발을 빼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의 대표적인 부당해고 사례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는 처사라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혜택만 누리고 떠나는 외투기업의 새로운 형태의 횡포나 다름없어 보인다. 공장이 매각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부당해고 판결이 나더라도 돌아갈 일터가 없어진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불법 정리해고된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한국산연의 자국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산연은 지난해 일방적 희망퇴직을 공고하면서 노사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경영상 이유로 생산직 노동자 34명 전원을 해고한 것이다.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이 회사 노동자들은 급기야 일본 모기업을 찾았다. 일본 산켄전기를 방문해 부당해고 철회와 경영위기 책임을 따졌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거리로 뛰쳐나와 해외로까지 원정투쟁에 나섰겠는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으나 회사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6일까지 화해를 주문했다. 지금까지의 경과를 들여다보면 대화의 장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할 사측의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산연이 공장매각을 추진할 경우 전형적인 외국자본 철수 수법으로 비난받을 것은 뻔하다. 저임금의 매력이 떨어진다며 무더기로 한국에서 발을 빼는 행태의 하나이다. 마산자유무역지역 외투기업들의 협의 없는 일방적 철수 결정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다. 외국자본, 즉 전형적인 외투기업의 횡포는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당국도 외자유치에만 열을 올릴 뿐 외자철수엔 속수무책이다.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더라도 강력히 제재할 장치가 아쉽다. 땀이 밴 작업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국산연 해고자의 복직을 숙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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