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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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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4-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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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61세가 돼 연금을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 방문·우편·팩스·인터넷 등 신청 가능


    61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가 됐을 때 받게 되는 노령연금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해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운 경우 본인의 연금수급연령부터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가 있는데, 이를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노령연금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면 되며,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대리 청구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인터넷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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