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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 중소기업 인력난 해법 찾기 ‘내일채움공제’- 김성규(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동부지부장)

  • 기사입력 : 2017-04-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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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지부장이 보기에 우리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답변을 머뭇하는 사이에 바로 “제조현장의 기술인력 단절이 제일 큰 문제요. 이대로 가다간 10년도 못가 우리 중소기업이 다 주저앉게 생겼소!” ‘ㄱ’대표님의 말씀 요지는 이랬다.

    지난 경제성장기에 경험과 기술력을 축적한 제조현장 기술인력은 계속 은퇴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30~40대 중간급 인력은 충원이 잘 안돼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현장을 관리하는 핵심인력이 부족해 회사의 지속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공감이 갔다.

    청년실업률은 12.3%로 IMF경제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고, 외국인근로자가 200만을 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일자리’는 생애소득과 한 인간의 삶의 터전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중소기업 일자리를 빼고 청년실업에 대한 해법을 찾기도 쉽지 않다. ‘2016중소기업 위상지표(중기중앙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전 산업 종사자 고용증가 인원 256만4000명 중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이 227만7000명(88.8%)이고, 대기업 고용증가 인원은 28만8000명(11.2%)에 불과하였다. ‘구구팔팔’ 즉 중소기업 업체수가 99.9%, 종사자 수가 전체 고용의 87.9%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이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인, 구직자를 포함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전환과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하나의 사업을 예로 들어 생각해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내일채움공제사업’을 하고 있다. 근로자와 기업주가 1:2의 비율로 5년간 부금을 적립해 만기에 최소 2000만원 이상을 근로자가 보상을 받도록 하는 공제부금이다.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적립금에 대해 전액 손비 인정과 납입금액의 25% 또는 증가분의 50%를 세액공제해 적립금의 최소 31%에서 최대 63%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좋은 제도이고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하고 있지만 유치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활성화의 핵심은 중소기업 CEO의 의식변화이다. 사람에 대한 ‘투자’, ‘동기부여’의 필요성을 인식하시는 대표는 자발적 또는 제도 안내 시 쉽게 공감하고 가입한다, 그러나 ‘비용’, ‘임금인상’으로 인식하는 순간 그 어떤 설명으로도 쉽게 설득을 시킬 수 없는 경험을 종종 한다.

    그리고 정부는 중소기업에 더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 성과보상방안으로 꾸준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기업부담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90% 이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해 기업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해야 한다. 그래도 이 제도의 파급효과를 보면 국가는 이익이다.

    거시적으로 보면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는 한 국가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위상이 제고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 이를 위해 정부 내 중기정책 컨트롤타워의 위상도 높이고, 특히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고 키우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는 기업인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김성규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동부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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