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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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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7-04-2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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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직장여성 출산 전후 휴직기간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유예신청서 공단 제출해 보험료 유예, 복직 후 유예됐던 보험료 경감해 부과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될 경우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서’를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공단에 제출하면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유예되며, 복직 이후에 유예돼 있던 보험료가 일시에 부과됩니다. 이때 보험료는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휴직전월 보수월액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250만원으로 선정)되며 산정된 보험료의 60%가 경감됩니다.

    또한 유예된 보험료가 가입자의 월 보험료액의 3배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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