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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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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경남청사’의 무리한 해고요구 논란

  • 기사입력 : 2017-04-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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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자치부 산하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이하 경남청사)의 용역근로자 해고 지시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남청사가 시설관리 용역업체에 근로자 교체를 요구하는 공문을 무리하게 발송해 인사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근로자 교체를 요구한 사유도 과업내역서에 없거나 근거 규정이 불명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반영하듯 용역업체에서도 일방적인 교체 요구로 판단하고 경남청사의 해고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수평적이지 못한 경남청사의 관리·감독 내용이 수직적인 요구로 나타나면서 잡음을 일으키는 분위기다.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보다 역할이 커진 공공기관의 ‘갑질’이란 비판을 받는 등 결코 자유롭지 못해 보인다.

    경남청사의 ‘갑질 논쟁’은 용역업체 근로자 교체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데서 불거졌다는 지적이다. 지난 19일 경남청사 관리소장 명의로 시설분야 업무를 맡은 용역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하는 공문이 용역업체에 전달됐다. 무단결근을 비롯해 계약특수조건의 각종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와 용역업체는 업무와 무관한 지시라면서 해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용역근로자 유급휴가 관리권한도 용역업체에 있다며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어찌 됐든 원청업체에서 용역근로자 교체를 직접 지시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는 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가 용역근로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직접 해고 지시 등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청사 측은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범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갑질횡포 근절정책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행자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계약, 지휘·명령권이 분명히 용역업체에 있다는 것을 재삼 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이번 경남청사의 용역근로자 교체 요구는 부당한 인사권 침해로 비쳐지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갈등지수를 부추기는 행태로 비화될 여지가 높은 점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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