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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 147번 횡설수설…112 상습 허위전화 24명 적발 '엄벌'

경남경찰, 50일간 집중단속…1년간 1천177번 '공무방해' 60대 등 3명 구속

  • 기사입력 : 2017-04-26 08: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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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50일 동안 112 상습 허위 신고자를 집중 단속, 24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3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하고,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3명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고, 나머지 15명에게는 구두 경고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사는 김모(65)씨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지난 9일까지 총 1천177번이나 허위 신고를 일삼은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사람을 흉기로 찔러 죽이러 갈 거다', '휴대용 가스렌지가 켜져 폭발 가능성이 있다'는 등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 씨가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고 김 씨를 구속했다.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664번이나 112에 전화해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른 정모(70)씨도 끝내 구속됐다.

    거제에 사는 서모(48)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 11분부터 다음날 오전 10시 22분까지 14시간 11분 동안 술에 취해 147번이나 112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횡설수설한 혐의를 받았다.

    서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뺨까지 때렸다가 결국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112에 640번이나 전화를 걸어 '사랑합니다' 등의 말을 한 정신장애 2급 서모(44·여)씨에 대해서는 가족을 통해 자제를 당부했다.

    경찰이 이번에 단속을 벌여 검거한 24명의 112 허위 신고 건수는 모두 8천6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측은 "112 신고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비상벨"이라며 "허위 신고로 인해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향후에도 112 상습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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