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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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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사화공원 민간사업자 공모

장기미집행시설 → 민간개발특례사업 전환 첫 사례
시, 7월 25일까지 사업계획서 접수
사화동 산 48 일대 92만㎡ 규모

  • 기사입력 : 2017-04-2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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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 의창구 사화공원(사화동 산 48 일원)이 민간개발특례사업으로 개발된다.

    창원시는 사화공원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조성키로 하고 ‘사화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을 수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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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산 48 일대 사화공원 개발 대상지./창원시/

    ◆민간특례 첫 사업= 사화공원 개발은 2020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순차적으로 자동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민간개발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첫 사업이다.

    사화공원은 1977년에 지정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2020년 6월 말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도시계획결정이 실효됨에 따라 공원에서 해제된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난개발에 따른 도시경관 훼손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시는 공원 해제 이전에 민개발간특례사업을 도입하기 위해 창원시정연구원에 정비방안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해 1순위로 조사된 사화공원을 개발키로 했다. 39사단 옆 사화공원 개발사업과는 다르다.

    ◆공원 조성 어떻게= 민간개발특례사업은 공원 전체면적 143만3114㎡ 중 이미 조성된 구역을 제외한 사유지 기준 91만9673㎡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제안을 심사·평가해 독창적인 명품공원을 조성한다.

    공모기간은 7월 24일까지 3개월간이며, 이 기간 중 5월 16일 사업참가 의향서를 접수하고, 사업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7월 2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별도로 구성될 민간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개발은 91만9673㎡의 70%(64만3771㎡) 이상을 민간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비공원시설 30%(28만4845㎡)는 주거·상업·녹지지역에서 허용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해 수익을 얻는 형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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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지침= 창원시는 사화공원 개발전략을 지역의 역사·문화적 잠재력을 활용해 녹색 랜드마크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잡았다. 또 의창구 중동, 팔용동, 명곡동 등 사화공원 주변 지역의 관광·문화를 연계하는 녹지축으로 개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원시설은 창원시 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해 민간사업자가 창의적인 계획을 수립해 해당지역의 특색 있는 테마와 스토리텔링을 넣어 특화된 공원을 조성하도록 했다. 또 옛39사단부지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사화공원과 창원문화복합타운을 연계하는 문화벨트 구축을 공모지침에 넣었다.

    비공원시설은 사유지 면적의 30% 이내에서 개발하고 녹지·주거·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을 조성한다. 용적률은 녹지·주거·상업지역의 허용 용적률 이내이다. 또 비공원시설을 조성하면서 사화공원 능선부에 위치한 고압송전철탑을 철거하거나 지중화 공사를 시행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도시공간 구조의 균형과 건강성 확보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민간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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