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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농성장 철거 반대 주민 항소심도 무죄

  • 기사입력 : 2017-04-2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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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송전탑 건설 현장 농성장 철거 과정에 저항한 주민들이 또다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김경수 부장판사)는 2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A(75·여)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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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인을 한 위법이 없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 11일 밀양시 부북면 장동마을 입구 송전탑 건설 현장에 설치된 농성장을 철거하려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경찰에게 인분이 든 생수병을 던지고 여경 머리채를 잡아당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의 강제 조치에 저항하는 과정에 발생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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