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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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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의혹’ 경남 모 대안학교 특정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

학생간 폭력 43건 학부모 합의로 종결
회계처리 불분명·성적관리도 부적정
경찰 “교직원과 관계된 성추행은 없어”

  • 기사입력 : 2017-04-2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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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교내 폭력 의혹이 제기된 도내 모 사립 대안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17일 6면)

    경남도교육청 감사관실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제기된 학생체벌과 학교폭력, 교육과정, 회계에 대해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관실은 “일부 학생이 소위 문제아가 많아 학생 입학 때 체벌동의서라는 교육방법 동의서를 학부모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었고, 학생과 거짓말을 하는 학생 등에게 회초리로 손바닥을 때리는 체벌도 했다”고 학생체벌 사실이 있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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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또 “학생 간 폭력도 경위서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43건이 발생했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 절차 없이 학부모 간 합의만으로 종결처리했다”고 덧붙였다.

    감사관실은 “학교회계도 주먹구구식이었는데 공식 직함이 없는 교장 부인이 학교회계를 관리하면서 자금을 임의로 지출했다“면서 “학생들에게 기숙사비와 급식비 등 월 100만원가량을 받아왔지만 이 가운데 2000여만원은 교장 부인이 차량구입비로 지출했고, 1000여만원은 교장 부인 통장으로 수납 후 사용이 불분명하게 사용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관실은 “대안학교인 이 학교는 국어와 사회과목 일부 외에는 국가 교과과정을 지키지 않아도 돼 자율로 운영하면서 교수학습교재 미구입과 시험난이도를 임의로 출제하는 등 성적관리가 부적정했다”면서 “교직원들도 주 65시간 근무를 하지만 임금은 타 학교에 비해 턱없이 적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기숙사 야간 무단이탈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도 상존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재규 감사관은 “학생 폭행과 추행 여부는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어 이를 지켜본 뒤 감사결과 정리해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에서 향후 학교 전반 운영 등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졸업생 등 12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참고인 10명에 대한 진술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27일 대안학교 교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조사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체벌동의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 자체로도 법 위반 사항으로 본다”며 “목검 등으로 체벌했다는 진술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여학생에 대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교직원과 관계된 성추행은 없는 것으로 일단 파악하고 있다”며 “학생 간 혹은 외부인에 의한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근·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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