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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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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포털사이트에 광고 실어주겠다” 27억원 ‘꿀꺽’

자영업자 2700명 속여… 종업원 100여명 통해 장기계약 유도
1~2개월 노출 뒤 나머지 광고비 챙겨
2명 구속·‘바지사장’ 2명 형사입건

  • 기사입력 : 2017-04-2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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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수천명을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업체 광고를 상위 노출해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 (2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명의를 빌려주고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한 C (28)씨와 D(25)씨를 형사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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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 등은 지난해 7월께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E씨에게 전화해 “네이버 파워링크(업체 광고) 3~4순위에 3년 동안 105만6000원에 고정 노출시켜 주겠다”고 속여 실제로는 1~2개월만 광고를 노출시킨 뒤 나머지 광고비를 받아 챙기는 등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 2700여명의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약 2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실제 네이버 광고가 월정액제 판매가 아닌 클릭당 광고비가 과금되는 상품으로 아무나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1~2개월 광고비로 1만~2만원을 지출해 피해자를 눈속임한 후 나머지 광고비를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공식 광고대행사를 57곳 두고 있으며,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실시간 경매를 벌여 해당 키워드에 값을 매기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고용한 100여명의 종업원들을 통해 무작위로 전화해 적게는 1년 계약 66만원부터 많게는 5년 계약 409만원까지 계약을 유도했다.

    자영업자들이 광고방법 등에 취약하고, 생업에 바빠 실제로 광고가 잘 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벌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네이버는 홈페이지에 ‘네이버 및 네이버 제휴사 사칭 검색광고 피해’를 막기 위한 주의사항(▲월정액제로 결제 유도 및 과도한 위약금 ▲네이버 검색광고 면제 상품 프로모션 제안 ▲네이버 파워링크와 지도 영역 상단 노출 프로모션 제안)을 안내하고 있다.
     
    김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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