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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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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고 낙서하고…선거벽보 훼손 피의자 2명 검거

  • 기사입력 : 2017-04-28 10: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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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중부경찰서는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A(71)씨와 B(63)씨를 붙잡았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 55분께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의 주택가를 지나던 중 벽면에 붙어있는 선거 벽보를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열쇠로 그어 찢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5일 오전 9시 45분께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성아파트 관리사무실 앞 벽면의 선거 벽보에 볼펜으로 가위표(X) 낙서를 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해 벽보를 훼손했으며, B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의 벽보에만 낙서를 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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