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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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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자체 예산으로 보훈명예수당 지급

예산따라 지급 여부·금액 달라
“형평성 어긋나 똑같이 받아야”
도내 7개 시군서 월 3만~5만원 지급

  • 기사입력 : 2017-05-1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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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보환(59·창원시 성산구)씨는 지난 2005년 6월 군 복무 중이던 큰아들을 사고로 잃었다. 김씨는 유족이 돼 국가보훈처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다른 지자체가 지급하고 있다는 ‘보훈명예수당’은 받을 수 없었다. 창원시는 예산 문제 등으로 참전 군경의 유족 외에는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마치 ‘예우 차별’을 받는 것 같아 김씨의 속은 타들어간다.

    도내 시군마다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조례를 개정해가며 ‘보훈명예수당’을 확대 지급하는 사례가 늘면서, 수당 지급을 않는 시군의 유공자 유족들은 “지역에 따라 예우가 달라서는 안 된다. 똑같이 수당을 지급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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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현황= 15일 도내 18개 시군에 따르면 김씨와 같이 순직군경 유족에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모두 7곳이다. △양산시(5만원) △의령군(5만원) △함안군(5만원·65세 이상) △밀양시(3만원·65세 이상) △거제시(3만원) △함양군(3만원) △거창군(3만원)이 조례에 따라 매달 지급하고 있다. 거창군은 예산상의 이유로 순직 군인 유족에 한해서만(순직 경찰 제외) 지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다 보니 순직군인 유족에 한정돼 있지만 순직경찰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요구= 시군마다 주로 6·25참전과 월남참전, 전몰군경 등을 대상으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순직군경 외 모든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 요구도 거세다. 이에 의령군은 명예수당을 보훈대상자 전원으로 확대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달 11일 전면개정 공포하고 이달부터 보훈대상자 전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의령군 관계자는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이 워낙 많아 군 조례를 개정해 모든 국가유공자로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밀양시 관계자도 “보훈단체와 간담회를 가지며 필요성의 여론에 공감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커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고, 산청군 관계자는 “18개 시군 중 절반인 9개 시군이 지급 범위를 확대한다면 우리 군도 추진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형평성과 예산 고려해야= 창원시의 경우 현재 예산 문제로 ‘보훈명예수당’을 확대 지급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6·25참전 유공자 1632명, 월남참전 유공자 4570명, 전몰군경 유족 816명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중복 자격을 제외한 전체 국가유공자 1만2700명 중 현재 받고 있는 유공자·유족을 제외하면 5680여명 정도가 보훈명예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게 매월 3만원씩 보훈명예수당을 확대 지급할 경우 시 예산은 한 해 20억원 정도 더 들 것으로 보인다. 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수년에 걸쳐 유족들로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형평성과 예산을 고려해 심도 있게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김재경·박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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