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경찰서는 텃밭에 양귀비 90여 주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7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자료사진./경남신문 DB/
A씨는 “양귀비가 복통이나 허리통증에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비상시에 쓰려고 재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 1일부터 양귀비 재배 단속을 벌여 이날까지 모두 1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양귀비 1004주를 압수해 폐기했다.
옥확선 강력팀장은 “양귀비는 화초 재배나 가축 치료 등 목적을 불문하고 소량(50주 이상)을 재배해도 엄연한 불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농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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