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의원 전문성 확보 예산 규정 개정 건의

  • 기사입력 : 2017-05-19 07:00:00
  •   
  • 메인이미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8일 오후 3시 광주광역시의회에서 2017년 제3차 임시회를 갖고 시·도의회 현안 과제와 지방자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피해 복구지원 예비비 지출 승인,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결의문 채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건의 등 안건을 처리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예산편성기준에는 이를 위한 교육비 과목이 없다”며 “이는 행자부 입법 체계상의 한계인만큼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들어 관련 규정 개정 검토 요청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음 회의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6월 8~11일)이 열리는 제주도에서 개최된다. 차상호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차상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