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진주시 레일바이크 사업 주차장 부지조성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진주시 6급 공무원 A(44)씨와 전직 교사 B(64·여)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진주레일바이크. /경남신문DB/
검찰에 따르면 도시과 직원인 A씨는 2013년 3월 25일부터 2014년 1월 28일까지 자신의 중학교 시절 은사인 B씨에게 레일바이크 사업 주차장 예정 부지의 개발 가능성, 예상 협의취득 가액 등 정보를 제공, 토지를 매입케 했다.또 B씨가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 등 9390만원의 세금을 레일바이크 민간사업자가 대납하게 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4회에 걸쳐 15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로부터 취득한 레일바이크 주차장 예정 부지를 2억원에 매수하고, 실거래가를 3억3000만원으로 부풀려 신고한 뒤 진주시로부터 보상가로 5억800여만원을 지급받아 3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얻고는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다.강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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