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0일 (토)
전체메뉴

경남경찰,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 498명 적발

268명 형사입건, 230명 통고처분

  • 기사입력 : 2017-05-19 10:53:40
  •   

  • “제발 난폭운전은 그만”

    도내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에서 100일간 무려 498명의 운전자가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 간 고속도로 등에서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498명을 적발하고 이중 268명은 형사입건, 230명은 통고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4일 오후 6시 30분께 화물차 운전기사 A(55)씨는 창녕군 남지읍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자신에게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속버스 앞쪽으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해 고속버스와 충돌, 화물차는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전도됐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6명이 부상을 입었고 사고를 유발한 A씨는 보복운전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또 앞서 지난 4월 11일 오후 2시께 남해고속도로 함안 부근에서 고급외제 승용차를 몰던 B(37)씨는 속도감을 즐기기 위해 무려 230Km/h로 주행하면서 수차례 차선을 변경하는 등 다른 운전자들을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주로 대형사고의 위험이 큰 고속도로에서 과속 및 차로변경을 위한 지그재그 운전행위에 대해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량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고속도로의 단순 과속은 속도위반으로 통고처분(범칙금납부통고서)을 받지만 지속적인 과속과 차로변경 등 지그재그 운전으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할 경우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운전면허 40일이 정지되고 구속시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난폭 보복운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며 "보복·난폭운전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및 스마트 국민제보(스마트폰 앱, PC)등에 영상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또는 지구대나 파출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메인이미지
    경남지방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용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